사회 사건·사고

'눈 마주쳐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살인미수로 기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7 18:12

수정 2021.05.17 18:12

지난 4월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렸으나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