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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18 메시지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 없애자"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0:20

수정 2021.05.18 10:20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범죄에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반드시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사례를 비롯해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 학살, 사건 조작임에도 선고 다음 날 8인에 대해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 간첩 조작 처벌 및 고문·폭력·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지시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같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처벌은커녕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폭력 사건들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 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공소시효·소멸시효로 인해 국가폭력 사건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5.18은 국민들이 믿고 국가에 맡긴 총칼로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한 사건"이라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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