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1주년
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에 공소·소멸시효 배제해야"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반드시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과 관련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사례를 비롯해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 학살, 사건 조작임에도 선고 다음 날 8인에 대해 바로 사형을 집행해버린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 살인, 간첩 조작 처벌 및 고문·폭력·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이 지시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같은 국가폭력 사건들이 처벌은커녕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 참석해 "5.18은 국민들이 믿고 국가에 맡긴 총칼로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한 사건"이라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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