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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18일 공포…내년 5월 19일 시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09:56

수정 2021.05.18 09:56

이해충돌방지법 18일 공포…내년 5월 19일 시행

[파이낸셜뉴스]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8일 공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날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사태를 계기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 이익 추구를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 채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현저히 우려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7일 이해충돌방지법을 9년 전 처음 발의한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발의한 인물로 유명하다.

전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김영란 위원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 지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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