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월 말 시행
감염병 위기때 자가측정 연기 등 규칙 개정 추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종을 매년 측정해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권고기준 4종은 2년마다 측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은 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장기간 정상 운영할 수 없다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자가측정 시기를 반기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영화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상반기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정 시험기관에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www.inair.or.kr/info)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시험기관 계열사나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자체 방출시험을 할 수 없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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