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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욱,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하는 '가상자산법' 발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2:02

수정 2021.05.18 12:02

김병욱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발의
"가상자산거래업 시 등록, 이외엔 금융위에 신고"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업자,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 가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상장 시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산업 시 행위준칙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상자산업자의 가상자산업협회 의무 가입 등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상 실명계좌나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에는 발행자의 백서·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업 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예탁금은 분리보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통정매매·가장매매·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모니터링하고 협회를 이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의 모니터링을 하는 실시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간 분쟁 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업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검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둬 시장 자율규제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법안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과 수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을 해왔다"며 "물론 아직도 가상자산 및 관련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에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나 산업의 가능성보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과 분리시켜 단순히 투기로 바라본다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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