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실종 진상 밝혀라" 故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8 13:50

수정 2021.05.18 13:50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일 오후 2시께 한강공원에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께 경찰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해산했다.


해당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SNS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탓에 경찰은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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