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지난해 10월 기준 2109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직권 말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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