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율

늦어지는 당국 허가에… 속타는 마이데이터·P2P업계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9 17:53

수정 2021.05.19 17:53

8월 4일 마이데이터 앞두고
통합인증서 등 조율 아직 안돼
P2P는 26일 사업등록 마감
현재 12개 업체가 허가 신청
금융위 인가 소식 없어 ‘답답’
국내 금융권은 올해 8월에 변곡점을 맞는다. 오는 8월에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이데이터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나 준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계는 아직까지 온투법시행에 따른 금융당국의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불만이 높아 져있는 상황이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P2P업계 "사업허가 아직도 무소식"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온투법은 P2P업체가 금융위원회 등록을 신청해 인가를 받아야 금융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어 올해 8월 26일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아직 등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P2P서비스 초기에 일부 업체들의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에서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개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등록했지만 아직 등록이 된 업체는 한곳도 없다. 투게더펀딩, 펀다, 어니스트펀딩 등도 최근 신청을 했지만 후발 업체는 8월이 다 되어서야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금융위에 신청한 업계는 약 12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체 A사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온투법 유예기간이 8월까지라서 영업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올초부터 금융위에 등록 신청한 업체들은 최대한 빨리 나오길 바라고 있다"면서 "몇몇 사기 사건 이후 P2P시장이 침체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기 업체들 때문에 튼실한 업체들은 등록이 나오지 않아 간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에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심사해 결과를 내려고 노력중"이라며 "현시점부터 신청한 업체들도 심사에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8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등록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 조율 오리무중"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합인증서, 적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최종 조율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공동인증서만 허용키로 했던 통합인증서는 사설인증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인증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사설인증서가 통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는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한 곳도 없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1차 심사에서만 28개가 심사를 통과했다. 2차 심사도 31개 업체가 신청해 약 60개 업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초부터 인증서와 서비스방식 등 주요 이슈가 불거져 나왔으나 금융위와 업계 뿐 아니라 다른 소관기관과도 조율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8월까지 조속히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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