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 컨텐츠' 혈안된 유튜버들 "표현의 자유 vs. 규제대상인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09:00

수정 2021.05.21 08: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강공원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에 혈안돼 미확인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화에 접어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들어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법부의 영역인 수사영역을 유튜버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미확인 정보 기반 인터넷 방송 규제 마련 시급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튜브 등 개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학생들에게 사이버폭력 관련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크리에이터 윤리 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가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92.6%, 교사 91.3%가 '1인 크리에이터가 사이버폭력 관련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욕설·비방, 자극적인 표현 등이 부정적 사고 등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사 결과다.


이번 실종 사건 직후에도 친구 A씨의 아버지와 외삼촌에 대한 루머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실제 지목을 당한 경찰관과 관계 병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무근'임을 해명하는 등 필요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잇달아 제기되는 의혹에도 경찰의 수사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됐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친구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숨진 손씨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한 유튜버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초경찰서까지 행진하는 과정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A씨의 실명을 연달아 외치고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강제할 수 없어"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형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조회수에 혈안돼 공개해서는 안되는 내용까지 자극적으로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양부 안모씨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 B씨가 건조물 침입 및 비밀침해 등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직접 응징에 나서겠다며 지난해 말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타고 있던 호송차량에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파손한 일부 유튜버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콘텐츠 제작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미확인 정보를 기반한 추측과 지나친 추론은 수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목적을 지닌 유튜버들의 행위는 지양해야 하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장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 컨텐츠 양상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를 독려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공감을 느끼고 의견표명을 하는 것과 다른 개인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닌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당 컨텐츠가 표현이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각광받지 않고 소멸되도록 두는게 본질적으로 맞다"며 "다만 해당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고 각광을 받는다면 그 시장 자체가 왜곡된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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