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국가차원 지식재산보호 기본계획 세운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3 12:00

수정 2021.05.23 12:00

기술유출 방지·영업비밀 보호위한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의 소·부·장 강소기업 ㈜ISC를 방문해 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설명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성남의 소·부·장 강소기업 ㈜ISC를 방문해 기업의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설명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기본 계획 수립이 본격화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범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올해 안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과별로는 △기술보호분과의 경우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룬다.

앞서 지난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속도를 내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높이고자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손해액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침해제품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고의침해 시 여기에 3배까지 증액이 가능해져 특허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어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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