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구로구, 0~2세 학대아동 보호가정 모집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0:35

수정 2021.05.21 10:35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포스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포스터.

[파이낸셜뉴스]서울 구로구는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가정을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로구는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구로구는 덧붙였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정내 18세 미만인 자가 3명 이하여야 하는 등 가정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의료인 등 사업 관련 전문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이어 이같은 필요 자격을 갖춘 경우 보호가정의 역할, 아동양육 코칭 등 부모양성교육 20시간을 받은 뒤 서울가정지원센터의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학대피해아동은 보호가정에서 3~6개월간 지낸 뒤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전문가정위탁 또는 입양 등 장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는 학대받는 0∼2세의 아동이 연간 4∼5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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