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6월부터 요양시설 대면 면회 가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1:19

수정 2021.05.21 11:19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연장된다. 방역당국은 6월말까지 1300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전까지 안전한 방역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신 백신 접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수도권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6월13일까지 3주 현행 유지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식당·카페 22시까지만…유흥주점 등 영업 금지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6월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6월부터 요양병원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6월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코백스 화이자 물량 29.7만회분 국내 공급…백신 접종 예약 505만명

한편 이날 새벽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회분이 국내 도착했다. 앞서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등을 합하면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5.21일 0시 기준)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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