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독일, 내년부터 수컷 병아리 ‘대량학살’ 금지

뉴시스

입력 2021.05.21 15:10

수정 2021.05.21 15:10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화천 낮 최고 기온이 37도(체감온도 40.5도)까지 치솟은 5일 하남면 한 양계장에서 병아리들이 물을 먹고 있다. 2019.08.05. ysh@newsis.com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화천 낮 최고 기온이 37도(체감온도 40.5도)까지 치솟은 5일 하남면 한 양계장에서 병아리들이 물을 먹고 있다. 2019.08.05. ysh@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독일에서 내년 초부터 수평아리에 대한 대량학살이 금지된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는 연방정부가 비평가들로부터 오랫동안 비윤리적이라고 비판받아온 전통적인 병아리 농사법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양계장은 전통적으로 알을 낳을 수 없고, 육류 생산에서 적합하지 않은 수평아리를 통상 부화 직후 도살한다. 수평아리를 사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줄리아 클뢰크너 농림부 장관은 “병아리 도살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가 농가의 경제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결, 과도기 동안에만 수평아리 도살이 허용된다고 선언했다.


DW는 이제 독일 농부들은 부화하기 전 수컷 병아리가 태어난 것을 막는 기술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환 후반기에는 배양과정에서 배아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만 매년 약 4500만 마리의 수평아리가 분쇄기에 갈려 죽임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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