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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1 17:33

수정 2021.05.21 17:41

올 들어 21일까지 481가구 3억7900만원 지원
서귀포시 청사 /사진=fnDB
서귀포시 청사 /사진=fnDB

[서귀포=좌승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돼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주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지급한다.

14일 미만이면 일수를 계산하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가구 14일 기준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이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2020년 386가구에 2억8600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21일까지 481가구에 3억7900만원을 지원했다.


임광철 시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확진·격리자들이 생계 때문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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