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1일 소정 근로시간×시급
소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1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은 제외) 일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일한다면 주휴일은 8시간, 주휴수당은 7만200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만2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최대 8시간, 주4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즉 9시간씩 일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서만 나오며, 초과분은 가산임금을 따로 받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이 모두 같지 않은 경우에는 '1주간 총 소정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5시간, 수요일과 목요일은 4시간 일하는 시급 9000원의 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시간은 18시간, 주휴일은 3.6시간으로 주휴수당 3만2400원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과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20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이 나온다.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5일로 한 달을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이다. 209시간에 올해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182만2480원이 최소한의 기본급이 된다.
A씨의 소정 근로시간은 16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14시간이다. 그렇다면 A씨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A씨가 일찍 퇴근한 것은 본인의 의사도 아니었다.
지각이나 조퇴로 주15시간을 못 채운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보기 때문이다. 간혹 지각 3번하면 결근 1번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등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명시했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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