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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따로 하는 신혼부부 “저축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3 17:13

수정 2021.05.23 17:13

월급통장 합쳐서 돈의 흐름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A씨(33) 부부는 8개월 차 신혼이다. 5년 간 연애 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의 관계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살림을 합쳐보니 어느 수준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원하는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아내인 A씨가 지출을 관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 그렇게 역할을 나눴지만 A씨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 답답하다. 각자의 월급통장에서 보험료나 공과금이 나가도록 했고 용돈도 각자 정해진 금액을 쓰기로 합의했다.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출산 후엔 A씨의 소득이 반 이상 줄게 돼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5년 후에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고 노후자금 마련 계획도 세우고자 한다.

A씨 부부가 가장 궁금한 것은 생활비로 얼마를 써야 옳은 지다. 지난해 결혼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해 소득공제로 소액이나마 환급받기는 했으나 올해는 그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양가 부모님 공제도 빠질 예정이어서 세금 부담이 늘까봐 걱정된다.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지출하고 저축해야 이득일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저축을 어떤 상품으로 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 한다.

A씨 부부의 월 세후 소득은 570만원(남편 320만원, A씨 25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000만원이며 비정기 지출은 800만원이다. 자산은 주택청약저축 2100만원과 적금 900만원, 지역화폐 60만원, 보통예금 2600만원,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이고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원이다.

돈 관리 따로 하는 신혼부부 “저축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관리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은 월급통장을 합쳐갈 것인지, 각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합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로 공동생활비만 부담하고 각자 지출하는 형태는 장기 관점에서 설계하기 가장 취약하다. 통장을 합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새는 돈을 줄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 결과 A씨 부부는 인별·지출종류별 현금흐름을 작성해 월 90만원 생활비통장을 만들고 월 저축 가용재원은 215만원(남편 195만원, A씨 2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결혼 후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직계존속이라면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 명의로 몰기로 했다. 남편의 과세표준(3000만원)이 아내보다 높지만 1200만~4600만원 이하 세율은 동일하게 15%로 적용된다. 이 경우 총급여가 적은 아내 명의의 '체크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 부부는 또 금감원의 조언에 따라 비상금, 출산준비금, 육아휴직비용, 주택구입,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비정기지출 800만원은 보통예금 잔액으로 충당하고, 출산비용은 할인 및 현금영수증 공제가 가능한 지역화폐로 마련하기로 했다. 인근 병원과 출산용품 가게에서 사용하면 10% 할인효과가 있어 이득이다.

출산 후 휴직기간 동안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데 아내의 소득감소와 육아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은 1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향후 1년 동안의 상여 및 성과금을 쓰지 않고 저축하기로 했다.

주택마련은 향후 5년 이후 청약을 시도해 마련하기로 고려 중이다.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계약금 5000만~6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명의로 195만원씩 저축을 하기로 했다. 노후자금은 아내명의로 월 20만원 연금저축에 가입해 준비할 계획이다.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은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있다. 다만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인 남편은 13.5% 공제혜택이 있고, 아내는 16.5%의 공제혜택이 있어 아내명의로 가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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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