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9월17일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28일부터 6월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이 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한다.
대법원은 27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끝난 뒤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해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대법관 제청을 할 계획이다.
현 대법관 중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 등 4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했고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노태악·이흥구·천대엽 등 9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10명이 된다.
대법원은 28일부터 6월3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추천받는다. 추천 받는 사람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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