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0:34

수정 2021.05.24 10:3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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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A씨를 불러 5시간 가량에 걸쳐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 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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