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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손정민 폰, 인터넷 사용 실종날 새벽 1시가 마지막"(종합)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6:01

수정 2021.05.24 16:01

"인터넷 앱 사용 시각…마지막 카카오톡 1시 24분"
'친구 A씨, 손씨 휴대전화 이용' 추측에 해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실종 당일 새벽 1시께 이후 손씨 휴대전화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손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통화 내역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씨 휴대전화 기록과 관련해 "(실종 당일) 새벽 1시 9분께 마지막으로 인터넷 웹 검색을 한 이후 앱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내 '인터넷 앱'의 마지막 사용 기록이다.
이후 같은 날 새벽 1시 24분께에는 손씨가 모친에게 카카오톡을 남겼으며, 통화는 새벽 1시 33분께 배달 라이더에게 한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제기한 데이터 사용내역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인터넷 앱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 부친 손현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실종 당일 정민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받아보니 새벽 1시 22분부터 5시 35분까지 계속 데이터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는 실종 당일 새벽 4시 30분께 깨어나 손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귀가한 뒤,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께 손씨 부모에게 이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이용 내역을 근거로 A씨가 손씨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전까지 계속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동 동기화나 백그라운드 앱 실행으로 인해 데이터 내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신사로부터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수색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진 당일 오전 7시 2분까지 계속 한강 주변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고 수색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7번째 추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참고인 조사 3번, 최면조사 2번, 프로파일러 면담 1번을 받았다.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각각 2번, 1번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목격자 중에서는 법최면수사 2건과 휴대폰 포렌식 수사 1건을 진행했다. '사건 당일 한강 입수자가 있었다'는 목격을 증언한 낚시꾼 일행에 대해서는 최면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본 것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최면수사를 해야 하지만, 여러사람이 목격한 내용에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며 "다른 최면수사도 당초 진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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