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반값 전세' 마저 사라진다..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과세 추진 파장 클듯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5 15:13

수정 2021.05.25 15:18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8%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3구(송파구, 서초구, 강남구)가 주도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서초구(2.00%), 4위는 강남구(1.97%)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8%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3구(송파구, 서초구, 강남구)가 주도했다. 송파구가 2.36% 상승해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서초구(2.00%), 4위는 강남구(1.97%)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이젠 그나마 많지도 않은 '반값 전세'마저 없애려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줄여놔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값 전세' 사라지고 전셋값 폭등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나마 반값 전세 물량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졸속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도 다주택자도 한목소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강화안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도 예상외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지 않자 사실상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는 소급에 따른 위헌 논란을 떠나 또 전셋값만 올리는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주택 처분에 나설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물로 나와도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이고,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주택이 대부분일텐데 과연 어느 누가 매수를 할 수 있겠냐.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거래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당이 생각하는 만큼 투매성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적고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유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버리고 임대료를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반값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가뜩이나 시세의 절반 수준에 전세를 놔 짜증났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아 종부세를 내겠다.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보자"는 다소 격앙된 반응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대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입주를 하고 자신이 살던 주택을 전세로 돌릴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일부 세입자이긴 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반값 전세'마저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된다.

■서울 강북, 수도권 외곽 서민 세입자 더 피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민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기준 2억~4억원 수준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를 몰아 세울 경우 결국 서민 주거가 다시 불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59만가구로 이 중 80.69%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이 중 40㎡ 이하가 56.12%에 달한다. 사실상 등록임대주택 거의 대부분이 서민용 주택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이 사는 주택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보호받아야 할 서민 세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는 세입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세입자는 "운좋게 임대사업자의 '반값 전세'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데 정부가 왜 훼방을 놓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임대사업자들 또 건드리면 저희는 다시 쫒겨날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공동취재사진) 2021.05.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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