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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육군훈련소가 '훈련병 흡연'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두고 훈련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선 훈련소의 목적인 '군인화' 과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2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에선 훈련병에 대한 인권 개선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 '훈련병 흡연'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육군 내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선 훈련병들에게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흡연이 아닌 조교 관리하에 일정 시간 내에만 흡연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흡연도 장병 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게 되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회에서 흡연을 해오던 장병들은 훈련소 입소 후 며칠간은 '금단현상'을 호소하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병 흡연 여부는 사단장급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 운용되기에 부대마다 상이하다"면서도 "일부 육군 사단급 신병교육대에선 1~2년 전부터 훈련병에 흡연을 허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팀장은 훈련병들의 흡연과 관련해 "통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기호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교육훈련과 상관없는 부분에선 군의 과도한 통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선 '훈련병 흡연'이 훈련소의 주목적 중 하나인 '군인화' 과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시와 같이 기본 욕구가 통제된 상황을 견디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공군과 해군·해병대 내 신병교육대에선 여전히 훈련병들의 흡연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소셜미디어(SNS)상의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병사들의 건강이 나빠진다. 통제로 인한 조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반면 "신교대에서 흡연이 가능해 덕분에 훈련소 생활이 수월했다"거나 "라떼(나 때)는 못했으니 너희도 하지 말라는 심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군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경우 사단급 훈련소와 달리 규모가 너무 커서 통제가 어렵다"며 "최근 (육군훈련소 내에서) 훈련병 인권 개선을 위해 논의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진행하던 중 '훈련병 흡연'이 건의됐을 수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실제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 만큼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향후 장병 인권이 개선되며 '훈련병 흡연'이 도입될 순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시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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