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 처벌 전력" 벌금 300만원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휘핑크림기와 아산화질소 캡슐, 풍선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26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해피벌룬'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흡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외에도 117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올해 1월1일부터 제조·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레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고시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사용돼 논란을 빚고, 이후에도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형태로 흡입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시행된 조치였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위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