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결합한 가명 데이터, 네이버, 카카오 등 35개사가 활용했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12:00

수정 2021.05.26 12:00

신용정보법 개정 후 총 41건의 이종 데이터 결합
금융위,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도 추진 예정
결합한 가명 데이터, 네이버, 카카오 등 35개사가 활용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후 총 41건의 가명데이터가 결합되고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적용중이다. 결합된 데이터는 신용평가, 핀테크, 은행 및 카드 업무 순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고 총 41건의 결합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정부는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 등 4곳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데이터를 제공했고, 35개사가 결합 데이터를 활용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이었다.

결합된 에이터는 △소외계층 신용평가모형 △상권분석 컨설팅 등 기술개발 △수요자멸 맞춤형 정책제공 등에 쓰였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소상공인 정보와 신용평가업체(CB)의 대출 및 상환정보를 결합하는 방식 등이 쓰였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해진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결제와 행동정보, 은행의 여신 및 수신정보를 결합 및 분석해 금융이력이 거의 없는 청년층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도 개발해 쓰고 있다. 카드사 결제정보와 밴(VAN)사 구매품목 정보도 데이터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쓰였다.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가맹점의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성별, 연령, 직업군에 따른 소비패턴과 특성을 추론하는게 가능해졌다. 대출정보와 CB사의 정보를 결합해 추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할수도 있었다. 이는 ‘햇살론15’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맣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토록 해 데이터 결합 및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이터 결합시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떼어내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절차에 참여토록 하고 데이터 결합시 제출 서류 등은 표준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 신청을 하게 돼 보유 데이터를 가지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결합하고 활용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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