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잘 낳게 생겼다" 제자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06:00

수정 2021.05.26 17:55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55)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A씨는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다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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