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원, 그 이후 4개월은 월 2900만원씩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며 “이것이 국민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검사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그분(의뢰인)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고액 자문료 논란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자문료는 세전(稅前) 금액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 아들이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입사지원서에 부친 직업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써 제출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이것이 ‘아빠 찬스’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저는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무관심한 아빠”라면서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부정 청탁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보호하고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아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당시) 채용 인원은 4명이었는데 지원자는 3명, 최종까지 이르게 된 사람은 2명이었다”며 “김 후보자가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가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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