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6일 휴업 상태였다가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개업신고를 수리했다.
2013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신고를 했다.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접수했다.
휴업했던 변호사의 경우 형사처벌 등 등록취소사유가 없으면 재개업 신고서는 수리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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