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유명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헌 제청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8 15:30

수정 2021.05.28 15:30

브래드 피트·스티븐 연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변호인 "의료목적과 관련없어..위법성 조각돼"
"직업선택 자유와 신체 권리 되찾는 재판"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세번째)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씨(41)가 검찰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김씨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제한한 법률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는 브래드 피트, 스티븐 연 등 할리우드 배우를 비롯해 국내 연예인 등이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타투기계를 이용해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 곽예람 민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의 행위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한다는 의료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을 비춰볼 때에도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김씨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 표현의 자유에도 침해되는 것이기에 무죄 선고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설령 의사가 타투를 하더라도 (타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의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타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찰, 의사 심지어 검사까지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타투를 원하면 나에게 오거나 병원에 불법계약돼 있는 또다른 비의료인을 찾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고 타투를 가지고 있는 1300만명 국민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