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공동주택에 불났을 땐 문 닫고 대피"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0 12:00

수정 2021.05.30 12:00

출입문 열어두면 불, 연기 더 빠르게 확산
지난 4월 경북 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김천소방서 제공
지난 4월 경북 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김천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소방청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공동주택에서 2만4604건의 화재 사고로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 58.7%(1만4454건)로 가장 많다. 전기적 요인 23.2%(5696건), 기계적 요인 5.7%(1401건) 순이다.


부주의 중에는 음식물 조리로 인한 경우가 30.2%(7429건)나 차지했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커진다.

실제 지난 2018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한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 결과,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면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염이 빠르게 확산됐다.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경우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했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 두면 안된다.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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