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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버리면 우리가 버려진다" 잡코인 퇴출 나선 코인 거래소들[쏘핫뱅킹]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4:48

수정 2021.06.01 14:48

중소 거래소들, 다크코인 등 잡코인 수백종 퇴출
은행 실명계좌 제휴 심사 앞서 신뢰도 보완 작업
[파이낸셜뉴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제히 잡코인(알트코인) 퇴출 수순에 돌입했다. 유동성이 낮은 잡코인이 많을수록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연동 확인 등 2가지 최소 요건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못 버리면 죽는다“, 잡코인 수백종 털어내
1일 현재까지 ISMS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2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소들이 올 상반기까지 200여종의 잡코인을 퇴출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거래 유동성이 낮은 코인이며, 자금세탁 용도로 쓰여왔던 다크코인도 퇴출수순에 다다랐다.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트기 위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프로비트 거래소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 178개를 6월 1일부로 거래소에서 뺐다. 해외 시장과 연동되서 거래하는 코인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비트는 직전에도 37개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퇴출시킨 바 있다. 한빛코의 경우 올초부터 이달까지 젠서, 피블, 마인비 등의 코인 3종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에이프로빗도 메티스, 톰파이낸스 등의 잡코인 4종을 지난 20일부로 거래종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다크코인’역시 퇴출단계에 다다랐다.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다크코인은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자금 세탁에 쓰이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시, 제트캐시, 호라이젠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과 실명계좌 연동을 시킨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들은 이런 다크 코인들을 지난 2년간 뺐으나 일부 중소 거래소들은 최근까지 거래종목에 올려놨다.

후오비코리아, 캐셔리스트, 코엔코코리아 등은 지난 3~4월에 대시, 제트캐시, 호라이젠 등의 다크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버렸다. 지난 14일 지닥 역시 다크코인 1종을 뺐다. 지닥은 이전에 4종의 잡코인을 상장폐지시킨 바 있다. 비둘기지갑도 다크코인으로 분류된 피로, 그로슬코인 등 2종을 지원 중단했다.

■코인 상장기준 엄격해질 듯
중소 거래소들이 잡코인 퇴출에 나선 이유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때문이다. 사실상 금융위의 FIU가 심사하기 전에 은행이 심사기관 역할을 한다. 일선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4대거래소 외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꺼리고 있다. 초기에 제휴했다가 금융당국에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올초 ‘암호화폐거래소 자금세탁방지위험평가방법론 지침’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지침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성 평가’다. 위험한 코인이 많을수록 거래소 평가에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잡코인이 취약한 이유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으면 시세조종 세력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4대 거래소만 따져봐도 해외에 비해 코인 종목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업비트의 경우 178개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다만 가장 거래량이 적은 코인도 하루 거래량이 약 30억원에 이른다. 중소 거래소의 경우 하루 거래량이 1억원 미만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거래소 A사 관계자는 “FIU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6월이나 7월 안에는 신고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부 거래소들은 은행과 우호적 대화가 오가고 있고, 다른 거래소들 역시 기회를 잡으려면 추가로 잡코인 퇴출을 벌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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