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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벤촉법 개정안 발의..'반쪽' 벤처투자 통계 개선할 것"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09:42

수정 2021.05.31 09:42

"중기부 벤처투자 통계, 창투사 실적 중심"
"금융위 주관 신기사 등 투자내역 포함해야"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기반 강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정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은 실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 작성을 위한 것이다. 기존 창업투자사 중심으로 집계되던 벤처투자 통계에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내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기부의 자료 취합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매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시장 전체 상황을 반영한 자료가 없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3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주재로 진행한 벤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 정비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벤촉법 상으로도 중기부는 벤처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매년 발표하는 스타트업 투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중기부에 보고의무가 있는 창업투자사의 자료 위주다. 창업투자사와의 위상이 비슷한 신기술금융사 등의 투자 통계자료는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내역을 합한 실제 벤처투자 금액은 기존 통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통일된 양식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투자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중기부에 벤처투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제출하게 해 보고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양식을 지정해 자료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은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을 명확히 반영하는 기초 통계부터 제대로 작성돼야 한다"며 "투자사들의 활동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쓰임새가 많은 통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그리고 회수 단계까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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