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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뉴시스

입력 2021.05.31 11:01

수정 2021.05.31 11:01

산업부,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 1㎿→3㎿로 확대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05.31.(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05.31.(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에서 3㎿로 확대된다.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주요 기능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치면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까지 확대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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