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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행..울산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 촉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17:19

수정 2021.05.31 17:19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5월3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공무원보호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는 5월3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공무원보호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악성민원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을 상대로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 공무원노조는 5월 3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건수가 2018년 3만4483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악성민원 등에 견디다 못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경북 영주에서 기초수급비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칼부림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끊임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과거 공무원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부어 협박한 사건과 수해 복구 중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건축허가 문제로 여성 공무원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사건 등 수많은 민원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산책 중인 여성 공무원을 한 남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혔고, 지난해 2월 중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둔기에 머리를 맞아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법률·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한 공무원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용자인 기관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각 구·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금전적 지원, 의료비 지원, 공상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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