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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도 대통령 나오게"…이준석發 세대교체 바람 확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18:20

수정 2021.05.31 19:44

청년 정치인 "대선 연령제한 삭제"
사진=박범준 기자
사진=박범준 기자
85년생 국민의힘 당권주자 이준석 후보가 쏘아올린 정치권의 '세대교체 바람'이 여야의 대선주자 연령 제한 삭제요구로 불길이 옮겨붙었다.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통령 출마에 나이 제한이 있는 헌법을 손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기성 정치인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30대 대통령론'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폐지는 단순 법률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으로 연령 제한 폐지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82년생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월 31일 아침 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63년 헌법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이다.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범야권인 4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이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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