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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부담, 세입자에 떠넘길듯… 임대시장 폭풍전야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18:49

수정 2021.05.31 18:49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부동산 시장은 과세 영향에 촉각
집주인 세금 부담, 세입자에 떠넘길듯… 임대시장 폭풍전야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이 최고조로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부인에도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매물의 공급 축소 등 임대차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완성

5월 3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불린다. 앞서 시행된 2개 제도와 달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이다. 또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4만~100만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 과세 이어질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정부 설명과는 딴판이다.

임대차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임대소득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집주인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임대료 인상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세가격 불안 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도입된 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는 등 임대차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가 추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가 확보하게 되는 만큼 향후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는 등 임대차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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