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최대 5배 물어낸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1:33

수정 2021.06.01 11:33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공무원 일하다 부상·질병땐 최대 5년 휴직 가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비위 및 수당·여비 부정수령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또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2분의1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바뀐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도 법률로 보장된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면제된다.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됐다.

문일곤 인사처 적극행정과장은 "그간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다.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했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2년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데, 심각한 부상으로 이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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