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원룸가는 벌써 꼼수… "관리비 올리고 월세 낮출까 고민"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1 18:05

수정 2021.06.01 18:05

잠실 일대 59㎡ 전세 매물
단지별로 1~2개가 고작
4월 실거래가보다 1억 올라
원룸·고시원 많은 노량진
일부선 계도기간 逆이용 움직임
1년간 월세·보증금 올릴 수도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단지 일대. 이날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박지영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단지 일대. 이날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박지영 기자
"이제는 한번 계약하면 4년인 데다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니 집주인들은 어떻게든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죠. 중간에서 가격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잠실동 A공인 관계자)

전월세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일선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업소에는 새 제도에 대한 관련 문의가 쇄도해 다소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해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리려는 임대인들의 문의가 잇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기류가 뚜렷했다.

이날 송파구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어제오늘 전월세신고제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나오면서 집주인들이 이를 보고 문의하는 전화가 몰리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 큰 변화는 없지만 소득노출로 인한 세부담이 우려되면서 새롭게 집을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은 최대한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잠실 일대는 7~8월 여름방학에 맞춰 전월세계약이 많이 이뤄지는데, 올해는 4~5월부터 계약을 많이 당겨서 아직까지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잠실동 B공인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갱신권을 쓰기 때문에 매물 찾기가 힘들다"며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계속 이 지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전셋집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인 6월 전 의도치 않게 계약이 많이 이뤄져 지금은 시장이 잠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잠실 일대 엘스, 리센츠, 트라지움 등의 전용 59㎡ 매물은 단지별로 1~2개 정도가 고작 나와 있을 뿐이다. 가격은 11억원대 전후로 이는 4월 전세 실거래가인 10억원보다 1억원가량 높아졌다.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한 노량진 일대도 당장 달라질 건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노량진동 A공인 관계자는 "방이 10~15개인 고시원을 가진 임대인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소득공제 등 부담감을 느낀 임대인들이 월세를 높이거나 보증금을 높이는 등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집주인들의 꼼수도 감지됐다. B공인 관계자는 "관리비를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료나 청소요금 등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면 임대인은 결국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일선 주민센터도 시행 첫날이다 보니 전월세 계약 신고보다는 관련 제도를 문의하는 상담 민원인들이 많았다. 강남구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담 문의가 늘었지만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연세 드신 분들은 제도 내용을 한참 설명해야 해 향후 계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가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신고 대상인가' '계약 갱신을 이미 했는데 신고 대상인가' 등이 대다수였다.

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당장 시장에 파급력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나비효과와 같은 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2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했던 건이 만료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데, 전월세신고제도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되는 시점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