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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아들딸 분배 묘한 판결, 며느리O·사위X라지만…

뉴시스

입력 2021.06.01 18:16

수정 2021.06.01 18:16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만 재산 분배한 종친회 법원 "사실상 남성에 분배금 2배 지급...불공정"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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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들과 딸, 며느리와 종중 재산을 나누고 사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딸들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평근)는 A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종친회는 종중 소유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368억원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고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로 준회원 자격을 얻은 며느리에게 5170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종친회 정관에 따르면 준회원 자격은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돼있어 사위에게는 별도 재산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A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아들에게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에 반하며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녀 동일하게 재산 분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 사위에 대해서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서 소 각하를 결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남녀 동등하게 분배금이 지급돼야 함에 따라 이들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도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남성 종원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총회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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