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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기록 없어도 월남전 참전 사진 있으면 유공자 등록 가능"

뉴스1

입력 2021.06.02 09:15

수정 2021.06.02 09:15

'호국영웅' 뱃지 다는 월남전 참전용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0.6.2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호국영웅' 뱃지 다는 월남전 참전용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0.6.2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와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A씨에 대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Δ군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ΔA씨와 함께 월남전에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 사진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해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