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전화·이메일·인트라넷 게시판 통해 신청
국방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기하겠다"
전화·이메일·인트라넷 게시판 통해 신청
국방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기하겠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3일부터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장병은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 △이메일 mndwomen@mnd.go.kr(인터넷) 및mndwomen@mnd.mil(인트라넷)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매년 2회(7~8월, 12월~1월) 시행해 온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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