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모텔로 남녀 후배 끌고가 성행위 시켜…10대 악마소녀 실형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18:17

수정 2021.06.02 19:25

항소심서 징역 장기 5년 선고
청소년 성폭행 시킨 일당 검거
공범 촉법소년 2명은 처벌면해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범행이 발각돼 A양은 법정에 섰지만,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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