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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테슬라, 머스크 트위터 감시의무 위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18:24

수정 2021.06.02 18:24

법원'사전 감독' 명령 불이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윗을 올릴 때마다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머스크가 '트위터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때문에 법원이 이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같은 법원의 명령을 수차례 무시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회사 변호사가 자신의 트윗을 사전 승인해야 한다는 법원을 명령을 두 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회사 인수 가능성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머스크와 테슬라에 각각 2000만 달러(22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SEC는 테슬라 변호사로 하여금 머스크 트윗을 감독하도록 명령했으나 머스크가 2019년과 2020년에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트윗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테슬라와 SEC와의 불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머스크는 감독 당국의 규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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