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욕설에 목 조르기까지

뉴스1

입력 2021.06.02 22:19

수정 2021.06.03 08:59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은 물론, 목을 조르는 이 차관의 모습이 담겼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6일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욕설을 했다. 당시 상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영상에 담겼다. 영상의 길이는 30초가량이다.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한 1차 진술에서 "이 차관이 목적지 이동 중 뒷문을 열었고, 제지하자 욕을 했다"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고 했으나, 3일 뒤 피해자 조사에선 "욕설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차가 멈춘 뒤였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날 한 언론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내음과 함께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차관은 "이 XXX의 XX"라며 다짜고짜 욕설을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갑자기 손을 뻗어 왼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택시기사는 신고할 것이라며 경고하자 이 차관은 그제야 목을 놓고 뒷좌석에 다시 앉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 차관이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도 이 차관이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치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8일 택시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이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합의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통상 적용돼 온 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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