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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한국 FBI' 국가수사본부…"책임수사·독립성이 핵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06:00

수정 2021.06.04 06:00

[파이낸셜뉴스]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수본의 책임있는 수사와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수본의 책임있는 수사와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월 4일 출범했다.

올해부터 경찰 개혁으로 조직이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분리된 가운데, 국수본은 이 중 수사업무를 도맡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됐음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수사전담 조직인 셈이다.

오는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됨을 감안하면, 국수본의 수사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조직은 경찰청 수사기능을 확대·재편해 구성됐다.

기존 조직이었던 수사국, 사이버수사국(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도 국수본에 편제돼 운영된다.

경찰은 올해 '책임수사' 원년을 선포하면서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책임에 걸맞는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국수본은 출범 이전부터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

특히 일선 지방청과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해 영장 신청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살피고 있다.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사관·수사부서장 자격제 도입, 수사경찰 교육제도 개편 등도 실시 중이다.

국수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의 수사에 한해서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수사경찰의 수장인 국수본부장은 조직 내 2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부 인사도 가능하며, 외부 공모를 통한 임명도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는 없다.

지난해 말 경찰은 초대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해 외부인사 응모를 접수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부 인사인 남구준 당시 경남경찰청장을 단수 추천했다. 이후 2월 26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1967년 경남 진주 태생인 남 본부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중앙고,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지낸 뒤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1989년 임관 이후 경찰 경력 대부분을 수사 관련 부서에서 보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지내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