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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8529개 퇴출 안되면 2040년 1곳당 12억 손해본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16:31

수정 2021.06.03 16:31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
[파이낸셜뉴스]
휴업 중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휴업 중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국내 주유소 1만1000여곳 중 8500여곳이 퇴출당하지 않을 경우 2040년이 되면 주유소 1곳당 약 12억65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소·전기차 충전소 등새로운 수송에너지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주유소의 질서 있는 퇴장 및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에 참석해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약 12억6500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며 "만약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1만1000여곳의 주유소 중에서 8529곳이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동안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의 주된 수단은 전기차·수소차 구매에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서도 "성과가 더디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 최근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친환경 수송 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지만,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지 않자 내연 기관차량의 운행·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석유연료 유통시스템인 주유소가 심각한 경영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통산업의 경제성과 일자리 모두를 지켜나가면서 적은 비용을 들여 새로운 에너지 경제 및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김 박사는 "개별 주유소 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수송에너지 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유소 사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정부·공공부문이 구체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전향적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이다.


김 박사는 "주유소가 기존 사업과 병행해 전기·수소차충전,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환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설치비 및 운영비 등 부담이 높다"며 "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활용해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친환경 신규 사업 추진 시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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