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예일반

한예슬이 쏘아올린 '남성 접대부' 논란..."女접대부만 불법이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조 '유흥종사자 범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제공
배우 한예슬 인스타그램 갈무리.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에 대한 논란이 유흥종사자의 성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예슬 남자친구인 류성재씨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글 게시자는 지난 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31일 각 부처에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일 10살 연하 남자친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남자친구의 과거사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예슬은 "(남자친구)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며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자친구가 일명 '제비'였고,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자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길 듣게 됐고,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소문보단 저에게 본인의 어려운 얘기를 진솔하게 해주는 제 친구 말을 믿고 싶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 류성재의 과거 이력에 대해 불법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 갈무리). 뉴스1 제공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 류성재의 과거 이력에 대해 불법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 갈무리). 뉴스1 제공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