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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 고기반' 울산 태화강, 배스 낚시만 허용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5 07:59

수정 2021.06.05 07:59

울산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고시‘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 대상
배스 등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낚시대회 허가
붕어 찌낚시와 견지낚시 등 전통낚시는 금지
지난 2018년 5월 울산의 한 낚시협회가 주관한 배스낚시 대회에서 낚인 큰입 배스. /사진=fnDB
지난 2018년 5월 울산의 한 낚시협회가 주관한 배스낚시 대회에서 낚인 큰입 배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지정돼 있는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배스, 블루길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민물낚시에서 인기가 높은 붕어낚시, 꺽지 루어낚시 등은 계속 금지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한 공익목적의 낚시행위가 가능토록 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고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29일 고시된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에는 울산시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다만,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취사행위 허용)’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낚시대회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 등)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으로 지정된 어종에 한하여 낚시가 가능하다.

떡밥·어분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끼는 사용할 수 없다.

2019년 4월에 열린 울산 태화강 배스 낚시 대회 열린 울산 중구 삼호교 인근의 모습 /사진=fnDB
2019년 4월에 열린 울산 태화강 배스 낚시 대회 열린 울산 중구 삼호교 인근의 모습 /사진=fnDB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 금지 내용을 완화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유해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퇴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 지역에서 금지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울산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은 10년 넘게 장기간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이면서 붕어와 잉어 같은 민물 어류는 물론, 황어, 연어, 은어 등 회유성 어종과 기수지역에서 서식하는 숭어, 전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의 서식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산란기에는 수천수만마리의 집단 이동이 종종 목격돼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