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형 강제입원" 말했다 이재명에 패소한 차명진..재심도 각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14:20

수정 2021.06.04 14:52

재판부 "민사소송법상 재심 제기 기간 경과"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차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재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4녀 10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차 의원 발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차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7대 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했다. 하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이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언급하자 차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과거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관해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 후 5년 안에 제기돼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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