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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해임·구속’ 공군 성추행 사건 3달 만에 줄줄이 관련자 조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4 17:36

수정 2021.06.04 17:36

4일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대통령 '즉각 수용'
3일 사건 은폐 의혹 공군 간부 2명 '해임' 
2일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 '구속'
3월 사건 발생 후 3달 만에 '늑장 조치'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공군 제공, 뉴시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진=공군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달 만에 공군참모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사건 관련 간부 2명이 해임되는 등 뒤늦게 인사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공군 내 2차 가해 및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책임론'이 일자 뒤늦게 관련자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를 비롯해 보고·조치 과정에서의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즉각 수용'에 대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후속 절차 등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군참모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사건 관련자 조치는 사건 발생 3달 만에야 '부랴부랴' 이뤄졌다. 공군은 3일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장 중사는 지난 2일 처음으로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께 장 중사를 구속 수감했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달 만이다.

군 당국이 뒤늦게 관련자 보직 해임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숨지고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야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다. 지난 2일 성추행 피해 중사 유가족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억울하다고 해야만 장관께서 오시는 것인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2·3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 장관은 "죄송하다. 저도 딸을 둔 아버지다. 딸을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보고 과정과 그 이후의 조치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답하는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국방부 제공,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스1.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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