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정부 인사혁신으로 공직윤리 강화해야" [인터뷰]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17:32

수정 2021.06.07 10:15

김판석 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
30년 경력 인사행정 정책전문가
文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 역임
한국인 최초 ICSC위원 선출
"범정부 인사혁신으로 공직윤리 강화해야" [인터뷰]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윤리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공직윤리 담당조직도 확대·발전해야 합니다".

6일 김판석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LH 사태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비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하면서 공직윤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30여년 인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조율한 경험이 그의 자산이다. 이같은 그의 연륜이 지난해 11월 한국인 최초로 ICSC 위원에 선출된 토대가 됐다.

ICSC는 유엔의 인사·행정 분야 위원회다.
위원은 총 15명. 전세계 유엔 조직에서 일하는 국제공무원들의 인사제도 및 급여·수당과 같은 처우를 조정, 결정한다. 유엔 기구 소속의 국제공무원은 유엔 여권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인사 혁신'에 기초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만의 변화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인사행정 업무가 상호 종합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연계성이 약해 범정부적 인사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지적이다.

김 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인사행정 전문 공무원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 인사담당자협의회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보다 원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더욱 체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적극 행정'을 이번 정부의 가장 주목되는 행정혁신 사례로 꼽으며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행정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으나, 범정부적으로 확대 추진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이다. K-방역과 같은 적극행정은 행태개선 차원에서 국제적인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적극행정 소관 부서를 인사혁신처내 과(적극행정과)로 확대했다.

코로나19는 공직사회의 근무형태도 바꾸고 있다. 원격근무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직원간의 소통, 성과 관리에 장애가 되는 제약을 많이 해소했다. 업무에서도 일정 부분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호평했다.

나아가 김 위원은 미국(원격근무향상법)처럼 원격근무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직원들이 조직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어야 한다. 근무지침 차원을 넘어 원격근무에 대한 제도를 시대흐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4년 임기로 지난 1월 ICSC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인 최초 위원' 타이틀에 대해 "한국의 국제적 인식과 위상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인사행정 업무에 대한 저의 연구와 경험이 ICSC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은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ICSC 회의가 있을 때 참석(비상근)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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