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가 수도권에서 발생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난해만 보증금 사고 규모가 5000억원에 육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일부 깡통전세(매맷값이 전세보증금 이하 주택)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임대차 매물들이 적지 않아 세입자 보호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해야"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은 9144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4%에 달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동결되더라도 HUG가 보증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라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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